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 중 급여를 유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보수가 지급되는 기간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법상 납입고지 유예는 휴직 등으로 인해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유급으로 처리하여 보수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면,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평소와 같이 부과 및 납부되어야 합니다.
유급 처리와 유예 처리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건강보험료 유예를 받는 것은 법령상 불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무급 휴직으로 전환하여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거나, 사내 규정에 따라 급여 지급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유급 휴직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경우 퇴직금 산정 등 향후 급여 계산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사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