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등록 시 '구분' 항목은 해당 거래처와의 거래 성격에 따라 매출처, 매입처, 또는 혼합처(매출과 매입을 모두 하는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처 등록은 회사의 전체적인 거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므로, 단순히 회사 기준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상대방의 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처 등록 시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 세무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특히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 코드가 기준이 되므로 전표 입력 시에도 동일한 거래처 코드를 사용해야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면 종사업장 번호를 별도로 관리하여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