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는 법정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2026년 하반기 거래분에 대해 8월에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증권거래세법상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2026년 하반기 거래분은 2027년 2월 28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해당 기한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한이 도래하기 전인 8월에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이행으로 보아 허용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