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포함)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한 보험료의 50~80%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