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급여 지급 시기는 근로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르며 법령상 정해진 일률적인 지급 기한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3.3%를 공제받는다는 것은 세법상 독립된 사업소득자로 보아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보수의 지급 시기는 민법상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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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