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차량 구입 목적으로 중도인출하거나 중도해지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능하며, 일반적인 중도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퇴직연금(DC형 및 IRP)의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법정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재난 피해 등)가 발생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차량 구입은 법정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중도인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정 사유 없이 IRP 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그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납입 원금과 운용수익 전체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이는 절세 혜택을 통해 얻은 이익보다 더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해지 시 발생하는 정확한 세액은 금융기관의 해지 예상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