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존 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입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역외거래에 해당한다면 보존 기간은 7년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만약 2020년 귀속분과 관련하여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거서류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장부와 증거서류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이를 보존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에서 배제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