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3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누락하고 4월부터 6월분만 신고한 경우, 누락된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누락된 기간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자진해서 신고 및 납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부과되는 가산세
가산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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