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판정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