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채용 등을 허용하거나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할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및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신청 없이 요건을 갖추어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지원금별로 피보험자 수에 따른 한도, 중복 지원 제한, 감원방지의무 등 세부 요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