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는 각각의 의무 위반에 대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가산세는 적용 요건과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두 가산세는 서로 다른 의무 위반(신고 내용의 오류 vs 확인서 제출 의무 위반)을 대상으로 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과소신고를 하고 동시에 확인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면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는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별개의 과세처분이므로 각각의 산출 근거에 따라 계산되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