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채권을 장부에서 제거(대손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객관적인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회수가 불가능함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대손금은 사유에 따라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으로 구분되며, 처리 방식과 귀속시기가 다릅니다.
1. 대손금의 귀속시기 및 처리 방법
결산조정사항 (장부상 손비 계상 필수):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 중소기업의 회수기일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채권은 반드시 해당 사업연도에 장부상 비용(손비)으로 계상해야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조정사항 (장부상 계상 여부와 무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법원의 면책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등은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세무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대손처리 시 주의사항
대손충당금과의 상계: 대손이 확정된 채권은 먼저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해야 하며, 충당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입증 책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부도확인서, 강제집행불능조서, 파산폐지 결정문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중 이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등은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지 않으면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므로, 기말 결산 시 대손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