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연차 발생 내역이나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본인의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 사업자 등록을 하여 대표원장이 된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9월 2일 퇴직이 고용보험 상실일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지분율이 감소했을 때 취득한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