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보유한 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해당 지분 감소 자체만으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할 때, 그 증가분에 대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분율 감소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분율 감소가 단순한 주식 처분인지, 아니면 가업상속공제 등 특정 세제 혜택과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세무상 영향이 크게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