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준비 단계에서 인테리어비나 비품 구입비 등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있다면, 거래 상대방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