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등록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의무를 일괄적으로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종된 사업장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으며, 본점의 사업자등록증에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업태·종목 등이 기재되어 관리됩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