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지급받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 여부는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예규에서 보수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 참여자가 근로소득자임은 분명하나, 실제 세무 처리 시에는 해당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원천징수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