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포함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의 대가인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이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휴업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휴업수당을 산정할 때 이미 지급받은 임금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계산하게 되며, 주휴수당 역시 휴업수당의 성격과 결합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