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임금 지급이 불가능하더라도, 국가가 운영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국가로부터 체불 임금등의 일정 범위를 대신 지급받고, 국가는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권리 구제의 첫걸음입니다.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