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에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가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기준금액인 1억 400만 원과 비교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해당 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인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유형이 변경되기 20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