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산출세액 구간과 총급여액에 따른 한도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의 방식으로 계산된 공제액은 총급여액 구간별로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공제액은 귀하의 총급여액과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을 대입하여 계산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다른 감면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면, 해당 감면액을 고려하여 공제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