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상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역할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형사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명의대여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금융실명제 하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