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 입상으로 받는 상금 1억 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으로 보아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급금과 미수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은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일 이내에 해야 하는 등록을 더 일찍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