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의 승계조합원이 신축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총 취득가액(조합원 분양가 + 프리미엄 + 옵션 비용 + 추가분담금 등)'에서 '승계취득 당시의 과세표준(권리가액 + 프리미엄)'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재개발 승계조합원은 지위 승계 시점과 신축 아파트 입주 시점, 총 두 번에 걸쳐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산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취득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격, 그리고 해당 지자체의 조례 및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 세무과를 통해 정확한 과세표준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