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 인수 시 보증금에서 차감된 자동차세는 최종 정산 시점에 '미수금'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리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리스사가 임의로 차감한 자동차세는, 리스사가 정산 후 실제 납부액을 확정하여 차액을 돌려주어야 할 채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해 미리 지급한 성격인 '선급금'보다는, 정산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할 권리가 확정된 채권인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 실무상 타당합니다.
보증금 환급 시점: 리스사로부터 보증금 중 일부가 차감되어 입금될 때, 차감된 금액만큼을 '미수금'으로 계상합니다.
최종 정산 시점: 리스사로부터 정산서가 도착하고 실제 환급액이 확정되면, 미수금과 실제 정산액을 상계 처리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