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피보험자격만 인정되므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고용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이중취득으로 인해 자격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를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각 사업장에서 성실히 취득신고를 마친 후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결과를 기다리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