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환입은 해당 재화가 반품된 날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하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차량유지비를 비과세로 받으려면 본인 소유 차량이어야 하고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나요?
퇴사 후 사업자 등록을 하여 대표원장이 된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전 질문의 상황에서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