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지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월 1일이 변경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세유형 전환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매년 7월 1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스스로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1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