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마감 기한 내에 신고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된 신고서를 다시 전송하면 최종 전송된 내용을 정당한 신고로 봅니다.
신고 마감 이후에 오류나 정정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수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고, 수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