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근로 관계 여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프리랜서', '용역', '위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집니다.
실질적으로도 독립적인 사업자라면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현재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