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입하는 행위 자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보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전통시장 등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높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