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잘못 발급된 359원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올바른 금액인 -359원으로 정정하기 위해서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를 적용하여 총 2장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하며, 발급 기한은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입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등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음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위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수정 사유와 절차에 따라 발급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