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작성 시 외상미수금 항목은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항목을 생략하고 발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그리고 작성연월일입니다. 이 항목들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상미수금이나 결제 조건 등은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거래의 편의를 위해 기재하는 항목으로, 이를 생략하거나 다르게 기재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적법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외상미수금 항목을 비워두고 발급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