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하는 이유는 해당 거래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여 거래 사실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무서의 소명 요구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이라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신청인(매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거래 사실 확인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실제 거래가 있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홈택스 등을 통해 거래처의 사업자 상태를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