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임금을 정규직 대비 일정 비율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수습 기간에 대한 임금 감액의 제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임금의 80%를 지급하더라도 그 금액이 법정 최저임금액(수습 감액 적용 시 최저임금의 90%)보다 낮다면 위법하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