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용자(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직접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당연적용되는 사회보험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위 기준을 충족하면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장가입자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공단 지도점검 등을 통해 보험료가 소급 추징될 수 있습니다.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건설업은 현장별로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 본사와 분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별로 사업장 성립신고가 되어 있어야 근로자의 가입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판단:
신고 방법: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