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 포기액은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 발생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채권 포기의 정당한 사유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경위와 회수 노력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