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동일한 사업을 재개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기존 사업장에서 계상했던 영업권의 미상각잔액을 새로운 사업의 필요경비로 이월하여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며,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영업권의 미상각잔액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는 폐업 시 잔존하는 무형자산의 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업 후 재개업을 하더라도 기존 사업의 영업권 잔액을 새로운 사업의 장부로 이월하여 상각을 계속할 수 없으며, 해당 잔액은 세무상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폐업 후 재개업 시 발생하는 이월결손금의 경우 공제 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재개업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이는 영업권과는 별개의 항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