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10%일 경우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25.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10%인 경우,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명세서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 용역, 대여 및 차입, 기타 거래 내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재화거래 5억 원, 용역거래 2억 원, 무형자산거래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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