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 종합소득세 공제 혜택은 직접적인 소득공제 혜택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했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용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는 현금영수증도 포함되어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