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과 함께 적용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의 감면 한도는 각각 교육세 최대 30만 원, 부가가치세 최대 13만 원입니다.
이 제도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자가 해당 차량을 폐차 또는 수출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경유 승용차를 제외한 신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는 70% 감면(최대 100만 원 한도)되며, 이에 따라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연동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