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교육훈련비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는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육훈련비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는 해당 교육기관이 과세 사업자인지 여부와 교육 내용이 실제 사업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자가 1월 1일인 경우는 없나요?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 서류 작성 시 청구인(을)에 회사 신청인을, 갑 부분에 산재 재해자를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통합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