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단축되는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주기 단축은 해당 유해인자에 한정하여 다음 회차 건강진단에 적용되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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