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약정하였으나, 공급받는 자가 일반 소비자로서 매입세액 환급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도, 사업자는 해당 약정에 기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징수 규정만으로는 공급받는 자에게 직접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사법상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등).
특히 최근 대법원은 간이과세자와의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 사건에서, 별도의 명시적·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없다면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일반과세자의 10%가 아닌, 해당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환급 사유가 없는 일반 소비자라 하더라도, 계약서상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존재한다면 사업자는 약정된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