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송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내버스 회사가 면세사업 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유의사항
면세사업자 등록: 시내버스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운송사업만 단독으로 운영한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 겸영 시: 만약 시내버스 운송사업 외에 광고업, 매점 운영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함께 운영한다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 관련분을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해당 업종이 허가·등록·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관련 인허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허가증이나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