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발생하는 게임 판매 수익과 지출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세법상 사업적 성격의 활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적 성격'은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규모·횟수·태양(모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매주 정기적으로 수익과 지출이 발생한다면, 일시적·우발적인 거래가 아닌 사업활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현재의 거래가 계속될 예정이라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실하게 매출을 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