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85제곱미터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