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분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수정신고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10%에서 90%까지의 가산세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사항
정확한 감면율은 귀하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의 경정 착수 여부와 수정신고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종 결정되므로, 신고 시점에 맞춰 해당 감면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