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입사 후 2023년 5월까지 근로계약을 맺고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 2022년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수에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5.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지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근로계약을 맺고 계속 근로하는 경우, 총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2022년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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