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면세사업자의 수입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홈택스, 정부24, 모바일 손택스, 무인민원발급기, 어디서나민원처리제, 민원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 중 발생한 피해금액 1900만원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시말서, 경고, 피해금액의 50%, 100% 공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공제한 것이 정당한가요?
연금복권 1등 당첨금은 얼마인가요?
이혼 숙려기간 중일 때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수에 포함되나요?